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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F-6결혼비자 받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0-11-14 13:54 이름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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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해 가자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의 성립과 체류자의 신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중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에서 미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즉 현재 미혼상태이면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되실 분이 한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면 자진출국 후 초청하는 방법 또는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두 분 사이 자녀가 있다든지 어떤 인도적인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출입국 관리법 제17조 위반에 의한 벌금(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올해 개정으로 범칙금의 양정기준이 몇백만 원에서 최대 3,000만원(기존 최대 2,000만 원)까지 상향되어 모두 완납되어야 국내에서 체류자격이 변경합니다. 물론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아니면 자진출국하여야 하는데 자진출국 역시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향후 장기간의 입국규제를 면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이후 자진출국자는 범칙금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시 3~10년간 입국 규제가 생기기 때문에 배우자를 초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김해 가자행정사사무소는 국제결혼 서류 및 결혼비자 초청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나라의 배우자분을 초청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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